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에방을 위해서 출산전후 휴가기간에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. 여성 근로자의 출산으로 안 한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금전적인 손해없이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.
출산전후 휴가급여 지원대상 및 제출서류
지원대상
- 근로기준법에 다른 출산전후 휴가를 부여받은 노동자
-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
제출서류
- 출산전후휴가 급여
-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(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 서식) 출산전후휴가에 체크
-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(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 서식, 최초 1회만 해당)
-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(임금대장, 근로계약서등)사본
-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
- 유산. 사산휴가 급여
-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(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 서식) 유산·사산휴가에 체크
- 유산·사산휴가 확인서(고용노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 서식, 최초 1회만 해당)
-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(임금대장, 근로계약서등) 사본
-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
- 유산·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
신청방법
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(고용보홈페이지: www.ei.go.kr), 우편으로 신청
지원내용
출산전후휴가
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 부여, 출산 후 45일 이상 확보
- 지원기간
대규모 기업 | 우선 지원 대상 기업 | |
단테아 | 30일 | 90일 |
다테아 | 45일 | 120일 |
- 지원액
대규모 기업 | 우선 지원 대상 기업 | |
단테아 | 200만 원 | 600만 원 |
다테아 | 300만 원 | 800만 원 |
상한액(22년 기준, 상학액은 매년 고시)
하한액(근로자의 통상임금)
유산·사산휴가
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고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하면 임신 기간에 따라 차등부여
- 지원기간
임신기간 | 휴가 기간 |
11주 이내 | 유산 또는 사산 날로부터 5일 |
12주 이상 ~ 15주 이내 | 유산 또는 사산 날로부터 10일 |
16주 이상 ~ 21주 이내 | 유산 또는 사산 날로부터 30일 |
22주 이상 ~ 27주 이내 | 유산 또는 사산 날로부터 60일 |
28주 이상 | 유산 또는 사산 날로부터 90일 |
유산사산휴가급여
통상입금의 100% 지급
- 지원기간
지원기간 | 지원액 | |
대규모 기업 | 30일 | 상한액 : 200만원 하한액 : 근로자의 통상임금 |
우선 지원 기업 | 90일 |
좀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에 확인하시어서 좀더 정확한 정보 학인하시어 지원 혜택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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