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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연_ 행사

출산전후 휴가급여(유산.사산)

by 디지털노동자 2023. 4. 26.

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에방을 위해서 출산전후 휴가기간에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. 여성 근로자의 출산으로 안 한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금전적인 손해없이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.

 

출산전후 휴가급여 지원대상 및 제출서류

지원대상

  • 근로기준법에 다른 출산전후 휴가를 부여받은 노동자
  •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

 

제출서류

  • 출산전후휴가 급여
  1.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(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 서식) 출산전후휴가에 체크
  2.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(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 서식, 최초 1회만 해당)
  3.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(임금대장, 근로계약서등)사본
  4.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

 

  • 유산. 사산휴가 급여
  1.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(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 서식) 유산·사산휴가에 체크
  2. 유산·사산휴가 확인서(고용노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 서식, 최초 1회만 해당)
  3.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(임금대장, 근로계약서등) 사본
  4.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
  5. 유산·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

 

신청방법

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(고용보홈페이지: www.ei.go.kr), 우편으로 신청

 

 

지원내용

출산전후휴가

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 부여, 출산 후 45일 이상 확보

 

  • 지원기간
  대규모 기업 우선 지원 대상 기업
단테아 30일 90일
다테아 45일 120일
  • 지원액
  대규모 기업 우선 지원 대상 기업
단테아 200만 원 600만 원
다테아 300만 원 800만 원

상한액(22년 기준, 상학액은 매년 고시)

하한액(근로자의 통상임금)

 

 

유산·사산휴가

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고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하면 임신 기간에 따라 차등부여

  • 지원기간
임신기간 휴가 기간
1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 날로부터 5일
12주 이상 ~ 15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 날로부터 10일
16주 이상 ~ 2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 날로부터 30일
22주 이상 ~ 27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 날로부터 60일
28주 이상 유산 또는 사산 날로부터 90일

 

유산사산휴가급여

통상입금의 100% 지급

  • 지원기간
  지원기간 지원액
대규모 기업 30일 상한액 : 200만원
하한액 : 근로자의 통상임금
우선 지원 기업 90일

 

좀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에 확인하시어서 좀더 정확한 정보 학인하시어 지원 혜택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