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의 날 휴무 가능한 사업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내 직장이 휴무가 가능한지 궁금하시죠?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알아봅시다.
근로자의 날 휴무 안내
- 은행
은행은 휴무입니다. 히지만 관공서 안에 있는 은행지점은 정상영업합니다.
- 병원
병원은 병원장의 권한에 있습니다. 병원에 전화해 보시고 방문하시기를 추천합니다.
- 택배
택배기사는 근로자가 아닌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정상근무합니다.
- 어린이집
어린이집도 병원과 마찬가지로 원장의 권한에 있습니다. 전화로 여쭤봐야 합니다.
- 우체국
우체국은 근로자의 날 정상 근무합니다.
- 국공립 유치원
정상근무합니다.
근로자의 날 수당
근로자의 날 근무하는 경우 기존 임금 외 추가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. 수당의 경우 월급제와 시급제로 나뉩니다.
월급제 근무자
임금(100%) + 휴일가산수당(50%) = 150%
시급제 근무자
유급휴일수당(100%) + 해당근무수당(100%) + 휴일가산수당(50%) = 250%
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에게 휴일 근무 추가수당 미지급이 가능합니다.
근로자의 날 내 직장이 쉬는지 잘 알아보시고 피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고용주가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수당을 받으셔서 근로자의 확실한 대우를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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